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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호스트 수수료 #에어비앤비 한국 #에어비앤비 불법 #에어비앤비 할인코드

 

점점 세상은 공유경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쏘카를 이용해 누구든지 서너시간씩 자동차를 빌리는 것이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예약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시간에 누구든지 어플로 신청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언제든지 근처 지하철 역에서 빌려서 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따릉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경제가 시작되면서 집도 공유하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로 인해 숙박시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숙소가 호텔이나 모텔이 아닌 가정집에서 머물 수 있다는 점도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서 호텔과 다르게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조리도구가 완비되어있는 집도 있고 단독주택에서 머물 수 있는가하면 내가 안 가본 동네에서 하루 살아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개발자가 숙박 공유 서비스를 개발하여 호스트가 방을 빌려주고 게스트를 맞이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호텔이 호스트였고 고객이 게스트였다면 단지 에어비앤비가 중간에 중매 역할을 하여 일정량의 수수료를 에어비앤비에서 가져가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에어비앤비 이용자 현황

2018년에는 국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게스트가 280만명으로 2017년보다 5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국에서 많이 이용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 어플로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점유율을 높이기는 힘든 구조라고 이야기했지만 점차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이용객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호스트의 입장에서는 만약 집이 여러개일 경우 월세나 전세를 받을 수 있지만 주말에만 집을 비우는 분들이라면 숙박을 원하는 게스트에게 주말에만 집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숙박료를 받는다면 더욱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이 부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을 선뜻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돈을 벌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호스트 수수료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공식 민박업 등록 업종

사실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꿈꾸며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을 제외한 민박업의 공식적인 업종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엄업 등 이 3가지로 업종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민박업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업종 등록을 하지 않고 호스트로 영업한다면 불법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조건은?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 조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위의 3가지 중 한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한옥이여야만 가능하니 대부분 해당되시지 않을테니 패스하고, 공유민박업 혹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이 두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여 지자체에 등록하여 합법적인 호스트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유민박업의 경우 현재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시행 추진중인 업종입니다 아직은 실제로 업종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업종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업종을 등록하신 후 영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허용 지역이 도시이고 이용대상이 외국인에 한합니다 시설기준에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제한이 없고 영업가능일수는 1년 365일 항시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 한국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는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호스팅을 하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사실 이 업종을 직접 등록하신 후 호스트 영업을 하는 분들보다는 업종 등록은 하지 않고 바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호스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호스팅을 하려는 집이 자가인지 세를 들어 사는 집인지가 중요합니다

 

건물주의 허가 없이 민박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 19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민, 형법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를 들어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집주인과 상의하여 협의한 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걸리면 몇푼 벌려다가 상황이 더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주인분들도 월세를 놓는 대신 에어비앤비로 호스트 등록하여 게스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에어비앤비로 오는 게스트들은 놀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소음이 발생하여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조건 확인하신 후 호스트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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