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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납입증명서 

 

이제 얼마 안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날이 옵니다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세금을 추가납부해야할 지 연말정산을 통해 나타날텐데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한다거나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결제하여 현금영수증을 받는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오로지 월세만 있어 안젤리나졸리가 자신의 아들을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할 때도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전세와 월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에 대한 납부를 소득공제해주지 않았지만 현재 월세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조건만 충족하면 월세도 충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7천만원 이상이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현재 월세를 살고 있지만 소유한 집이 따로 있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 중 부모님이 갖고 계시지만 독립하여 부모님과 세대주 분리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포함되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85m2이면 대략 평수로 따진다면 25평 이하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룸이거나 오피스텔이어도 상관없고 주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평수로 따졌을 때 25평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85m2이하인 주택입니다

 

네 번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독립하여 자취할 경우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를 위해서 혹은 직장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주민세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납부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 지 생각해보시고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직접 세무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소에 방문할 경우에는 월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월세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하니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하여 우측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신 후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등을 차례로 입력하신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월세를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월세 납입증명서가 가장 좋습니다 

 

월세소득공제 신청 서류로 꼭 필요한 서류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처음에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셨을 때 받았던 서류가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혹시라도 분실하셨다면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재발급해달라고 말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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