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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분기를 2번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6월과 12월에 나누어 자동차세를 연납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선납하시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자신의 자동차세금이 얼마인지 조회해야 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 카눈

자동차세 계산 홈페이지 카눈 http://www.carnoon.co.kr/finance/cartax

 

먼저 저는 자동차세 계산을 위해서 carnoon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간단하게 자동차세 계산이 가능해서 자주 이용하고는 합니다 차종과 용도 그리고 배기량을 선택한 후 자동차세 계산을 누르면 간단하게 연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 1998cc정도 되는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면 교육세 30%를 포함하여, 52만원 안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 나누어 반씩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방법을 알고 신청하신 후 519,480원에서 10%할인된 금액인 467,53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어차피 보유하는 것이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선납 신청을 하셔서 10%할인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요.

자동차세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의 경감률에 따라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하여 차령이 12년이 되면 50%감면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를 오래 보유하면 보유 할 수록 저렴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추가 감면이 됩니다.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장애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선납신청방법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세는 매년 12월에 선납신청을 받고 1월에 납부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해의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끝났지만 다음 2021년 1월에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하기 위해서 wetax(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있는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차례로 클릭하여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인적사항을 작성하신 후, 등록된 차량정보로 차량검색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즉시납부와 추가연납신청 탭이 나옵니다. 2020년 1월에 접속하신 분들이라면 즉시납부하여 자동차세 선납을 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12월달에 접속하시어 1월에 납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추가 연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선납 납부기간은 매년 1월 말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서울시ETAX,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직접납부 등 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의 혜택은 매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10%할인 혜택입니다. 매년 1월달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시면 나중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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