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신용카드 연말정산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부합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결제 방법은 크게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알아볼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0년 연말정산 개선사항 중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주된 주제였습니다. 내용은 총 급여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서 혹은 공연과 같은 문화 시설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제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그리고 신용카드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공제가 되는 곳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이 40%를 차지하면서 큰 공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고 나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사용해야 그 이후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요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면세물품 구입비용이 해당됩니다.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이나 월세액은 따로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셔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자동차 구입비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신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정부에서는 생계를 영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외에 사치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부분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자신의 연봉의 25%를 사용하고 난 후,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7천~1.2억원은 250만원, 1.2억원 초과분은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봉의 25%를 사용하고 나서 신용카드로 3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으로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부분은 학자금대출을 상환했다거나 기부금을 내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글
2020/03/23 - [분류 전체보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2020/03/09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경매사이트 알아봐요
2020/03/09 - [분류 전체보기] - 공인중개사 인터넷강의 추천
2020/03/04 - [분류 전체보기] - 온비드 공매물건조회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