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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가격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보청기 구입요령
보청기는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노후에 귀의 기능상 능력이 떨어져 많이 찾고는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듣는 청년층에서도 귀의 기능상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 청년층도 많이 찾는 것이 바로 보청기입니다. 정부에서는 보청기에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청기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에 조건을 살펴보시고 자신이 적합하시다면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안내
보청기의 가격은 그리 저렴한 편이 아니라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난청을 겪게 될 때, 가격적인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 난청 환자 중 보청기를 착요한느 분들은 필요한 분들의 7%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청기 가격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부터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34만원을 지원하던 보청기 가격을 국가보조금지원을 통해 최대 131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면서 가격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하여야 신청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6등급의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난청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등급별로 가격의 차이는 없으며 보청기 최대 지원금액은 13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100%전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90%인 117만9천원까지 보청기 국가보조지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청기 양쪽에 대한 보상지원금이 아닌 보청기 한쪽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외 사안으로는 15세 미만 아동의 양쪽 청력이 80dB 미만, 양쪽 어음명료도 50%이상, 양쪽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양쪽 어음명료도 차이 2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쪽 보청기 지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국가보조지원금은 5년에 한 번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보조지원금을 받고 구매하여 5년 이내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지원금 없이 구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5년 이후, 보청기를 교체하고자 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5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반대쪽 귀의 보청기를 지원금을 받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여부는 청력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받아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 여하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 등급 받는 방법은 위의 사항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승인을 받으면,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병원에 보장구처방전을 발행받습니다. 보장구처방전을 제시하여 보청기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청기 착용 후 30일 뒤에 보청기 처방전을 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매하면 그 때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매하는 구매대금을 지불한 후, 나중에 국가로부터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므로 이 사항은 유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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