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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커지게 되어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회사의 총무팀에서 알아서 잘 계산하겠지만, 이번에 국민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는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확인하기에 앞서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월별 건강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로 산정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으로 보수월액은 달마다 근로 소득으로 인하여 받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100분의 50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수의 범위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이나 봉급, 금료를 말합니다. 퇴직금이나 현상금, 원고료, 번역료는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지칭합니다.

 

월별 보험료 산정 방법

이번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국가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하여 해당 금액이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는 번복하여 다시금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기준을 비교하여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이 많은 분들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여러 지원금들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받을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를 살펴보면 대략 2인가구 기준으로 194만원정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는 6만5천원, 지역가입자는 2만1천원을 지불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수가 늘어감에 따라 소득기준은 50~60만원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기준을 살펴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3백5십9만원입니다. 중위소득 60%의 약 2배 덜되는 금액입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2만원정도, 지역가입자는 10만원정도 건강보험료를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가구원수가 늘어감에 따라 소득기준은 약 100만원정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170%  기준

다음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기준입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418만원정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14만원정도, 지역가입자는 13만6천원정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가구원수가 늘어감에 따라 130만원정도 상승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만원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70%를 살펴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5백만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정도, 지역가입자는 17만5천원정도입니다. 가구원수가 늘어감에 따라 약 150만원정도 소득기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알아봤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따라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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