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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세액공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예요.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 기부금이나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분들의 경우 그 기부금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교단체와 법인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정한 범위에 기부금을 납부했을 때에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기부했다면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종교단체, 법인, 정치자금기부금이 흔히 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범위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넓혀본다면, 국제기구나 용역기부도 이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

기부금 종류에는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뉘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하까지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세액공제율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인정 범위

다음으로 법정기부금은 국가, 학교(장학금, 연구비), 병원, 지방자치단체, 위문금, 대한적십자사,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물품이 해당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동일하게 2천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2,500만원 기부하면 2천만원까지는 15%를 적용,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높지 않고 그 이상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30%의 높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정기부금은 공익단체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법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까지는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공익단체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종교단체의 경우 10%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 처음부터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기부 문화 독려를 위해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ㅈ 혜택을 부여하도록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좋은 일에 쓰이는 돈들이니 기부하는 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겄이겠죠.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범위에 대해 숙지하시고 좋은 일에 기부한 돈 세액공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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