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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법인사업자 등록절차는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자세히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먼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집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되고 저는 집에서도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항목 중 신청/절차 항목 탭을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신청/제출 메뉴에서 하단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은 연중무휴 06:00~24:00 까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00:00 ~ 06:00인 새벽시간에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새로 개인사업자를 등록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대표)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하고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신 후 나중에 정정할 항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신청 위에 있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처리결과조회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처리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사업자 등록신청을 누르시면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상호명(단체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해당 항목은 필수로 필요한 항목으로 추가로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와 사업장 전화번호는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업자에게 전화할 일이 있을 때나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전자메일주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울 수 있는 항목들은 미리 채워주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업종 선택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 선택입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본인이 하고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업종 내려받기에서 여러 업종 중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인터넷에 비슷한 업종을 검색하여 업종 코드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종코드가 중요한 것이 몇몇 업종의 경우 비슷한 업종이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공제를 받거나 세금에서 유리한 업종코드로 입력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잘 모를 때에는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해보면 쉽게 업종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사업장 정보입력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중 사업장 정보입력입니다. 업종코드를 등록하고 난 후 입력하는 사업장 정보입력은 기본정보로 개업일자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종업원수나 자기자금, 타인자금을 입력할 수 있다면 입력하는 것이 좋구요. 차례로 임대차내역 입력과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란에도 항목을 입력합니다.

 

혹시라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거나 없다면 주민등록상의 현재 거주중인 집주소로 지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 사업장유형 선택

사업자유형 선택은 일대다수가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감면혜택과 과세신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 선택사항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막바지입니다. 선택사항으로 유흥업소내역과 사이버몰, 중기/화물운송 사업자는 선택사항으로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소와 서류를 받을 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송달주소를 따로 적으면 됩니다. 이후 서류 송달장소는 해당 주소로 지정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절차 첨부서류

ㅇ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로 첨부서류만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임대차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필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핸드폰 사진으로 찍거나 프린터 스캔을 통하여 해당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에는 허가신고증이나 사업계획서, 공동사업자가 있으시다면 동업계약서, 도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시에는 자금출처 소명서, 재외국민 개인단체등의 조직운영이라면 해당 서류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시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여부와 해당업종의 필수서류여부, 동업여부만 확인하면 되며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다음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최종확인

최종확인란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따른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접수목록조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현황조회를 클릭하시면 현재 인터넷접수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자와 민원접수번호, 처리상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신청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소에서 검토를 하게 되며 문제가 없다면 평일 기준 1일 후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완료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필수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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