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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세율 #갑근세 자동계산기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으로 얻은 대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게 되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세의 납부는 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지 혹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중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바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입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계좌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 도움서비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원천세 신고 등 세금 관련된 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을 누르셨다면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항목을 클릭하셨다면 여기에서 자신의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차례로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혹시라도 공제대상 가족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2/20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알아봐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에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모두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셨다면 위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0%, 100%, 120% 선택은 근로소득세 납부를 80%, 100%, 120%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실 80%, 100%, 120% 어느 것을 선택하여 납부하던지 나중에 연말정산에 계산하여 합산해보면 100%로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100%선택을 보시고 자신의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하는 혹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구해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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