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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정부에서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면서 수도권 가게들은 9시 이후에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는 커졌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1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은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이나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조건입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면 총 150만원을 계좌로 현금지급받습니다.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카드에 지급하여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은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총 150만원과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핵심은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매출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고, 2020년 1월까지 자영업을 했으나 20년 2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지급요건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격뿐만 아니라 지급요건에 해당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매출 감소 구간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2구간으로 나눠 해당 구간의 소득,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되야 합니다. 1구간의 경우 소득과 매출이 25%이상 감소하기만 해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과 매출이 50%이상 감소해야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구간은 개인 연 소득이나 개인 연 매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이 1구간이나 2구간에 해당됩니다. 2구간을 넘는 분들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연소득 또는 연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총 3종류, 연소득 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covid19.ei.go.kr에 접속하셔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는 지급 결정이 나고 2~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급결정이 되고 나서도 2~3주정도 지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100만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고,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 후, 신청서류만 내면 신청이 완료되니 서두르시는게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문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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