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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자동계산 #연차일수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일수 계산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연차휴가 자동계산 #연차 발생 계산기
연차는 입사 첫 해에는 매년 발생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1월 1일 일괄적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마찬가지 이지만 업무가 많아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일수 계산방법과 더불어 연차수당 계산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차일수 계산방법
공무원닷컴에서 만든 위의 자료를 보시면 근속년수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일수 1개월 만근 시 1일 추가로 초디ㅐ 11일을 받습니다 입사한 해에는 최대 연차 지급 일수는 11일로 만약 다음 해에 연차 15일을 받으면 입사 첫 해와 두 번째 해를 포함하여 총 26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연차 일수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되어 근속년수 21년 이후에는 총 25일의 연차 일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근속년수 21년 째가 되는 해에 그 전년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발생 연차 24일과 근속년수 21년째 되는 해에 발생한 25일을 합산하여 총 연차는 49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 전년도에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의 발생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연차일수 계산방법은 근속 년수에 따른 발생 연차만 확인한다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연차일수 계산방법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야하는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여 구한 값을 1일 통상임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월 통상임금(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와 44시간, 48시간 근무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산정 시간을 계산하여) 월 통상임금을 산정 시간으로 나눈 값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구하는 값입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에 월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통상임금으로 300만원으로 설정하여 209시간을 나눈 값이 바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300만원 / 209 = 1.43으로 나옵니다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면 11.44만원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으로 구한 값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지급받아야 할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https://glasswallet.com/calculate/annual-leave-pay
이렇게 연차일수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차례로 알아봤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쉴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자라면 이 권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일이 너무 많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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