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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여 국가에 신고하면 자동차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총 2회에 걸쳐 1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는데 이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금이지만 할인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다는 것만으로 할인을 받는 것인데요. 글 하단에 추천글에 자동차세 선납방법에 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2020년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은 cc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납부합니다. 그리고 년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 세금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12년 이후에는 동일한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더 이상 자동차세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최대 12년까지만 자동차 세금은 하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cc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흔히 국산차와 외제차의 경우에도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은 자동차 보유에 대한 보유세적 성격과 더불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도로 손상, 환경오염 예방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1년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 내고 이상일 경우에는 2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그러나 6월과 12월이 아닌 연납 신청시기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1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에 모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를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 내야하는 자동차세라면 1월에 1년분을 모두 납부하여 10%를 공제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방법은 글 하단에 추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를 조회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세금, 부동산 취득세, 주민세 조회, 납부서비스, 세금신고, 납부, 환급신청, 자동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의 지방세 바로가기에서 자동차세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를 누르면 자동차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동차세 개요와 과세대상, 납세자와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조회 뿐만 아니라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조회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가 있는 분들은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조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 조회결과 뿐만 아니라 선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도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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