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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여 세후 연봉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4대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이 1억인 분이라면 실수령은 거의 6백만원에서 7백만원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만 내가 실제로 얼마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4대보험료를 과징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4대보험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4대보험료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한 퍼센트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각 4대보험의 항목마다 기준 요율이 달라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의 목적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게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함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자신이 받는 월급의 %로 공제됩니다. 자세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05/27 - [분류 전체보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셔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민원신청 - 상담문의 -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자신의 건강보험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클릭하신 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혹시라도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주로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클릭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고지년월과 계, 지역, 직장등을 확인하시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비교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략 계산해보기에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비슷하다면 괜찮습니다.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4대보험료를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4대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조회 방법도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평소에는 아까울지 몰라도 나중에 질병에 걸리면 고마운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 중 우리나라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 보장제도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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