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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영난 속에서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퇴직을 권하기 보다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용하여 현명하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자력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사업주와 그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은 휴업 혹은 휴직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업의 조건은 30일 기준으로 총 근로 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는 것이며 휴직은 30일 이상의 유급 휴직을 말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원래 월급의 70% 이상을 지급해야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조건
마지막 조건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생산량이 전년도 같은 달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전년도 월 평균 재고량에 비해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한 경우,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5%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의 일부 부서 폐지 감축 또는 생산라인 폐지 등 사업규모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자동화 등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나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인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먼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유지 조치 계획신고서, 근로자와 휴업 또는 휴직 협의서, 근로계약서 등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가 준비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란을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는 근로자 한명에게 정부에서 한 달에 최대 1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휴업으로 이하여 60%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60%의 90%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60%의 10%만 기업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60%의 10%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휴업으로 인하여 지급해야 하는 월급은 적습니다.
이렇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 이후부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 180일인 6개월 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3월부터 신청한 사업장은 9월까지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 관리를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180일 지원을 240일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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