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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2차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2.5단계로 격상하여 가게들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지원금은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이나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면 총 150만원을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부지원금과 다르게 소상공인 지원금은 15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를 통해서 받게됩니다. 총 150만원과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작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핵심적으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매출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2020년 2월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하고, 2020년 1월까지 자영업을 하였으나, 20년 2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격 뿐만 아니라 지원요건에 해당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매출 감소 구간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구간으로 나눠서 해당 구간의 소득, 매출감소 요건에 해당되야 하는데요. 1구간의 경우 소득과 매출이 25%이상 감소하기만 하여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과 매출이 50%이상 감소하여야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구간은 개인 연 소득이나 개인 연매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이 1구간 및 2구간에 해당됩니다. 2구간을 넘는 분들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연소득 또는 연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총 3종류로 연소득 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이 세 종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는 지급 결정이 나고 2~3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한 분들이 많아서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라 2~3주정도 이후에 신청한 계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자격에만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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