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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서 매달 일정 금액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그에 맞는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정부에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자,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선정 이후에도 자격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차상위계층은 1차적으로 행복e음 자료보유자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구원 모두의 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재산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별도의 신청없이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됩니다. 행복e음 자료 미보유자분들은 직접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소득재산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으로 봤을 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산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9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실제 매월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추가적 지출요인을 뺀 것이 소득 평가액입니다. 여기에서 차상위계층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려면 매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이전소득 반영 항목
현재 공적이전소득을 받고 있으시다면 공적이전소득은 모두 수급금액으로 합산하여 계산하게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실업급여, 보험급여, 보훈급여가 공적이전 소득에 해당되는데요.
이외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직업훈련수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양육휴직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가 공적이전소득에 적용되며 해당 소득도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만약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적이전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재산기준도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주택 및 상가의 임차보증금, 선박 및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임목재산, 각종 회원권, 소득세법에 의한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을 모두 재산으로 포함시켜 소득 기준에 환산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 적용기준을 적용해봤을 때, 중소도시에서 수급자가 1억원 주택을 보유했을 때,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9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차액 9천만원 중 42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으로 차감하고, 차액 48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상위계층 3가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자,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라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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